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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대리운전 및 꽃배달 주문 수수료 정산과 월 전산료 차감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산 대상)

본사는 가맹점 계약에 따라 발생한 대리운전 및 꽃배달 주문 수수료를 본사 정책에 맞추어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제3조 (전산료 차감 기준)

가맹점에 지급할 월 수수료가 전산료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본사는 본사 방침(월 3만원 차감)에 따라 해당 월 수수료에서 전산료를 차감한 후 잔액을 월 단위로 입금한다. 다만, 해당 월 수수료가 월 전산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이하 금액만 차감한다.

제4조 (수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가맹점 입금 수수료가 0원인 경우, 본사는 전산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미차감 전산료는 잔존하거나 이월되지 않는다.

제5조 (정산 기준의 적용)

본 계약에 따른 수수료 정산 및 전산료 차감은 월 단위로 적용하며, 각 월의 정산은 해당 월에 확정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사와 가맹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으로 갈음 한다.

비고

가맹점 정보 및 정산 세부 기준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2026년 04월 15일

(본사)

주 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7, 708호(고잔동, 장은타워)

상 호 : 주식회사 비투웰

대표자 : 박진영 (인)

(가맹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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