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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본사와 대리운전, 꽃배달 서비스 운영에 관한 수수료 정산과 전산료 차감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정산 대상)

① 본사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대리운전 및 꽃배달 주문 수수료를 본사 정책에 따라 에게 지급한다.

제3조 (전산료 차감 기준)

① 에 지급할 월 수수료가 월 전산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사는 본사 방침에 따른 월 전산료 금액(월 30,000원)을 해당 월 수수료에서 차감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② 해당 월 수수료가 월 전산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 범위 내에서만 차감하며 부족분은 별도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입금 수수료가 0원인 경우, 본사는 전산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미차감 전산료는 잔존하거나 이월되지 않는다.

제5조 (정산 기준의 적용)

본 계약에 따른 수수료 정산, 전산료 차감 정산은 월 단위로 적용하며, 각 월의 정산은 해당 월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기타)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사와 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7조 (전자서명)

본 계약의 체결 및 효력은 전자서명 또는 전자적 동의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비고

• 정보 및 정산 세부 기준은 별도 합의서 또는 운영정책에 따른다.

• 본사 정책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 후 적용할 수 있다.

• 출금 가능 시간 및 처리 일정은 본사 운영정책에 따른다.

2026년 06월 21일

(본사)

주 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7, 708호(고잔동, 장은타워)

상 호 : 주식회사 비투웰

대표자 : 박진영 (인)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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